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가 5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시민단체 대표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성평등, 악법 반대’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특강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관련 입법 흐름에 대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교회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닌 법적·사회적 파급력과 신앙적·윤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1부 예배는 오성균 목사(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홀리브리지네트워크 선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대상 12:3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하재호 목사(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인사, 오정호 목사(전 합동총회장·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대회장)의 격려사, 홍호수 목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헌금은 이기문 장로가, 광고는 박명용 장로가 맡았으며 김철민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직전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권익 보호 넘어 처벌과 통제의 법”
박한수 목사는 설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문제로 ‘처벌 중심 구조’를 지적했다. 박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약자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질문을 낳는다”며 “겉으로는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특권을 누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은 공개됐지만, 이태원 게이클럽과 관련된 동성애자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사회적 특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 “차별금지 대상 확대 통해 표현·신앙·학문 자유 위축 우려”
박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대상이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용모, 유전정보, 고용형태를 넘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성애 가족을 염두에 둔 ‘여러 형태의 가족’, 성적지향, 성정체성이 끼워 넣기식으로 포함됐다”며 “보건·윤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이나 비판적 논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도는 단순한 권익 보호가 아니라 성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며 “강의, 설교, 논문, 언론을 통해 음행의 문제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비성경적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발의자들은 처벌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별 주장만 계속될 경우 결국 국가는 처벌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교회와 시민사회 연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해야”
끝으로 박 목사는 교회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강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성경적 근거로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며 “교회 내 사회선교 기관 설립, 시민단체와의 연대, 재정 지원, 정기적인 교육과 집회, 국회의원 대상 문제 제기 등을 지속해야 한다. 지치지 말고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차별금지법·성평등, 창조질서와 충돌하는 독소조항 포함”
2부 특강은 한익상 목사(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류명렬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대전남부교회)가 ‘연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류 목사는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이다. 세상의 가치와 정치 이념을 따르는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류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외관상 평등과 인권을 말하지만,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성 개념으로 확장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기독교 학교와 교회가 신앙적 기준에 따라 구성원을 선택할 자유조차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서구 사례처럼 목회 활동도 법적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류 목사는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가 차별금지법으로 제소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일이 한국 사회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안에는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회와 개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성적인 문제에 유독 집중하는 이유는 성 개방이 기존의 도덕과 질서를 해체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시민으로 연대해야”
끝으로 류 목사는 “우리는 정당 이념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시민이 돼야 한다”며 “혼란한 시대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숙경 교수(침신대)가 ‘성평등(젠더)과 양성평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차별금지법 등 제안법령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한편, 행사는 질의응답, 박명룡 목사(충북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마무리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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