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선택권 논쟁 넘어 국가의 양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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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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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세 박사와 청년들, 2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태여연

1776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28일 국회 앞에서 가진 1인 시위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약물·만삭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1776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와 기독교 청년 선교단체 ‘포윈드’ 소속 대학생들은 최근 낙태 관련 법·제도 논의와 관련해, 생명 보호를 전제로 한 입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행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조 박사는 최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 『낙태와 국가의 양심』(1983)을 번역·출간하며, 미국의 친생명(Pro-Life) 운동 역사를 한국 사회에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까지 49년이 걸렸다”며 “이는 법원의 판단 이전에 시민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질문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특히 “낙태 합법화는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느냐의 문제”라며 “잘못된 법은 잘못된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해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만삭 직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법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전제로 국회가 기준을 세우라는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포윈드 소속 대학생들은 낙태 입법이 오히려 여성과 사회 전체에 장기적 부담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희대학교 재학생 이은총 씨는 “만삭 낙태나 약물 낙태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그 위험과 후유증은 결국 여성 개인이 떠안게 된다”며 “선택권이라는 말로 육체적·정신적 피해 가능성을 가리는 것은 책임 있는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하지연 씨는 헌법적 가치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인간 존엄의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와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언급하며, “특정 집단의 생명 가치를 낮추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인권은 불안정해진다”고 경고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정대교 씨 역시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몸과 책임을 더 취약한 위치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을 전제로 하는 체제인 만큼, 태아 생명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1776연구소를 통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한 유튜버(구독자 63만 명)는 “이 문제는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회 전체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평세 박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이 보여주듯, 생명 보호는 단기간에 결론 나는 이슈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책임의 문제”라며 “교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국가의 양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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