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카랑안야르 지역에서 추진되던 기독교 성지 관광단지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건축 허가 취소를 놓고 행정 소송 절차가 본격화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베델교회(Bethel Indonesia Church)와 연계된 수라카르타 복된가정재단(Yayasan Keluarga Anugerah Surakarta, 이하 YKAS)은 카랑안야르 군정부가 발급했던 건축 허가를 철회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 항소를 제기했다.
YKAS는 지난 7일, 카랑안야르 군정부를 상대로 행정 항소를 접수했다. 문제의 허가는 카랑투리 마을 곤당그레조 지역에 조성 중이던 ‘홀리랜드 부킷 도아(Holyland Bukit Doa)’ 종교 관광단지와 관련된 것으로, 군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발급했던 7건의 건축허가(BCA) 가운데 5건을 불과 며칠 만에 취소했다. 해당 허가는 교회 건물과 기도 언덕, 기숙사, 신학교, 체육관 등 주요 시설에 적용된 것이었다.
“모든 요건 충족했는데 철회”…법률대리인, 자의적 행정 조치 주장
재단 측은 허가 취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정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접수 이후 카랑안야르 군정부는 10일 이내에 사안을 처리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단 측 법률대리인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했다.
안소르 청년운동 법률구조연구소(LBH GP Ansor) 소장 덴디 주하이릴 핀사는 현지 언론을 통해 “발급된 허가가 수정과 유예, 그리고 최종 취소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 3일 만에 이뤄졌으며, 행정 주체와 재단 간 대화의 기회조차 없었다”며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허가 취소 결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공사 80% 진행 뒤 반발 확산…허가 유지된 시설도 존재
YKAS는 2024년 해당 건축 허가를 취득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고, 일부 시설은 공정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집회와 항의가 이어졌고, 이후 군정부의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같은 단지 내에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요양시설과 인근 플레순간 마을에 예정된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반된 행정 판단을 두고 법률대리인 측은 외부 압력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종교 단체 반발과 종교 자유 논쟁 확산
CDI는 이번 사안이 지역 내 이슬람 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대 움직임과 맞물리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곤당그레조 이슬람 공동체 연합 포럼과 솔로 라야 이슬람 포럼, 카랑안야르 이슬람 공동체 군대(LAKIK) 등은 홀리랜드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이 주민의 99%가 무슬림인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기독교 종교 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민 동의 절차와 서명 진위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종교 간 연대 단체인 종교간형제애연합(PLA)은 이번 허가 취소 사태가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PLA 측은 발급된 행정 허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중단·취소되는 선례가 반복될 경우 법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내부 인사 변동도 발생
로베르 크리스탄토 카랑안야르 군수는 앞서 지난해 9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는 이 사안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 허가 논란 이후 카랑안야르 군정부의 고위 관계자인 티모티우스 수야디 지역사무총장이 직에서 물러나는 등 내부 인사 변화도 있었다. 카랑투리 마을 행정 책임자 측은 해당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았으며, 행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