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 목회자·시민단체, ‘22대 국회 악법 저지’ 세미나 개최

“종교 자유·가정·다음 세대에 미칠 악법 영향 점검 필요”

지난해 11월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됐던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기독일보 DB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악법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회자 및 시민단체 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진평연이 공동 주최하고, 차별금지법제정반대광주전남시민연합과 광주CE가 공동 주관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교회와 가정, 교육 현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최 단체들은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여러 법안들이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며,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출산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법, 인권정책기본법, 학생인권법, 아동기본법, 조력존엄사법(안락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혐오표현 금지), 모자보건법 개정안(무제한 낙태·비혼 출산), 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포함한 유사 차별금지법, 생명안전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주최 측은 이들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전통적 가정의 가치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 기조는 중앙정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 것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악법 조례가 통과됐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사회 차원의 논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연자로는 한동대학교 길원평 석좌교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나선다. 이들은 각각 교육·인권 정책의 쟁점,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대회장 길원평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특정 이념의 대립을 넘어, 법안의 실제 내용과 사회적 함의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자리”라며 “시민사회가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 교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