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위원장 헌법소원 신속 결정하라”

방미통위저지모임, 헌재 앞 기자회견 갖고 촉구

방미통위저지모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방미통위저지모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방미통위저지모임)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 공포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해당 입법과 행정 절차가 “특정 개인을 겨냥한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미통위저지모임은 이 전 위원장이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합당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부칙 제4조를 지목하며, 이 조항이 공무원 승계 대상에서 정무직을 제외해 이 전 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반 직원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인 위원장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이 “특정 개인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처분적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후 100일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방미통위저지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신속한 위헌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신설 과정은 방송의 독립성과 무관하다”며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논란이 커지기 전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