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1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하나님의 법과 남북통일의 당위적 소명’이라는 주제로 제21회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전 국회의원)와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 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나섰다.
먼저 ‘북한 인권유린의 현실에 따른 남북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지성호 도지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제적 착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치범수용소 강제수용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탈북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인권유린과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다고 지 도지사는 말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송환될 경우 가혹한 심문과 고문, 구타, 투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지 도지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그들의 각성을 유도하고, 탈북민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북한에는 인권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북한 인권유린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북한 주민 및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통일의 규범적 원칙과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훈 박사는 “남북통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을 인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정이나 자의적 지배도 배제하고 기존 다수의 의지에 의해 표현된 국민의 자주에 기초한 법치주의 정부체제를 대표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남북통일의 원칙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 4만여 명이 장차 통일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통일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행함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정영래 장로(연구원 재무이사)가 기도했고, 김순권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시편 137: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현용 장로(평안남도 도민회장)의 축사와 김영훈 박사(연구원장)의 인사, 김순권 목사의 축도, 이상풍 장로(사무국장)의 광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