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 통계 이래 최고치 기록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수요 급감… 반전세·월세 전환 가속화로 서민 부담 심화
▲서울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한 시민이 월세와 반전세 등 매물 광고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요가 빠르게 줄고, 보증부월세(반전세)와 순수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맞물리며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리얼하우스가 28일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전세 계약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금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입자들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수도권 월세 상승률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020년 1.00%, 2021년 4.26%, 2022년 5.54%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후 2023년 5.25%, 지난해 4.09%로 잠시 둔화됐다가, 올해 다시 6.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전세 가격은 2020년 4.52%, 2021년 10.38%로 급등했으나, 2022년 0.04%로 정체되고 2023년 -6.66%로 급락한 뒤, 지난해 4.09%, 올해 1.23%로 소폭 반등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55.0%, 2024년 57.4%에서 꾸준히 확대된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64.1%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전세보다 월세가 일반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임대 매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 김선아 팀장은 “전세금을 대출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임대 매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결국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 약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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