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동성결혼 촬영 거부한 기독교 사진작가 손 들어줘

사진작가 첼시 넬슨(Chelsey Nelson), 루이빌시와 법적 분쟁 이어와

미국의 기독교인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 ©첼시 넬슨 제공
미국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 사진작가의 손을 들어주며, 종교 자유 보호 판례를 또 한 차례 확립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켄터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루이빌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사진작가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루이빌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서비스 거부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 왔으나, 벤저민 비튼 판사(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명)는 해당 법을 넬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넬슨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례적 연합”으로 믿는 기독교인으로, 동성결혼 촬영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해 왔다. 그는 이 같은 시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신앙 고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켄터키주의 종교자유회복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2022년 연방법원은 루이빌시가 넬슨에게 해당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시 당국은 항소를 제기했고 넬슨 역시 명목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던 중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은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 사건에서 “정부가 표현 활동을 강제로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고, 이는 종교 자유 관련 사건의 핵심 전례가 됐다. 이에 제6연방항소법원은 넬슨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최종 결론이다.

이번 판결에서 비튼 판사는 루이빌시가 넬슨에게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명목상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넬슨 측을 대리한 보수 성향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명목상 손해배상은 과거의 피해를 바로잡고 미래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며 헌법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네이하트 ADF 선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강요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근본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넬슨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검열의 두려움 없이 말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루이빌의 모든 예술가를 위한 승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