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이 지난달 예장 합동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여성 사역자’ 관련 결의에 대한 입장문을 2일 발표했다.
여안추는 이 입장문에서 “예장 합동은 올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결국 여성 안수 금지를 교단 헌법에 못 박으며 끝냈다”며 “이것으로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이상학 위원장),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여사위·유홍선 위원장) 등을 세워가며 ‘동역사’니 ‘강도권 허용’이니 설왕설래 해가며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던 명분과 실상은 어찌하든 ‘여성 안수’만은 줄 수 없다는 고집을 위한 핑계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 안수라는 제도만 못 박은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의 원칙(창 1:27)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남자와 여자)은 하나라는 성경적 인권 대헌장(갈 3:28)도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총 372건 헌의안 중 여성 관련 헌의안은 7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한데다가 북전주노회가 올린 여성 안수 헌의안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다”며 “또한 총회 기간 대부분을 임원 선거와 온갖 절차 보고 등에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 날에야 겨우 1분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회의를 마쳐 버렸다”고 했다.
여안추는 “가뜩이나 사회와 교인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여성 교인, 여성 사역자들의 의지조차 더 꺾었으니, 교단과 신학교에서의 이탈도 벌어질 수 있다”며 “더구나 갈수록 성평등과 인권 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 조차 정면으로 거스른 결과 다양한 문제 제기와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예장 합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성의 존재와 사역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권을 인정하고, 차별을 없앨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