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주시가 한 대형교회에 부과하려던 수억 원대 취득세를 결국 철회했다.
해당 교회는 새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자, 전주시는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교회 측은 행정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법률 검토와 교회 측 소명을 검토한 뒤, 가산세까지 포함해 6억 4200만 원에 달하던 과세 예고를 거둬들이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