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고양시 종교시설 용도변경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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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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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범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 측 패소로 결론났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고양 지역 내 포교 활동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8일, 해당 건물 소유주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건물을 매입했으나, 실소유주가 신천지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신천지 측이 차명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이후 A씨는 건물 일부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2023년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주변에 초·중·고교 17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이단 포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고양시는 기존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한 점을 고려하면 직권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고양시 외 지역 신천지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구의 옛 인스파월드 부지와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 중구의 경우, 신천지가 2015년·2016년·2023년 세 차례 종교용지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지난해 8월에는 ‘문화·집회시설’로 변경 신청해 승인되면서 착공 불허를 두고 분쟁이 이어졌으며, 법원은 지난 5월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교계 관계자들은 “지역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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