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 1890명의 명의로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선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상대로 1890명의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회사를 통한 노동착취 구조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어 “더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떠맡고 있지만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어 안전 대비와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이 속한 현대차그룹을 증인으로 불러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회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고소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교섭 대상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사실상 비정규직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제 6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이 이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