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갈등 심화 전망”

파업 증가와 법적 분쟁 우려 고조… 중소기업·외국인 투자기업도 불확실성 경고

국민 다수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 플랫폼을 통해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자의 80.9%는 법안 시행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등 국내 주요 산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이뤄져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와도 맞물린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허용하고 있어, 응답자의 56.0%는 “의무화 이전에 충분한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35.8%는 “사업 재편과 기술 투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4.7%에 그쳤다. 전날 경제계가 제안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우선 처리하고, 하청노조 원청 협상권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논의’ 방안에는 45.9%가 공감했다.

같은 기간 국내 600개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과 거래 축소, 영업 차질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7.4%는 “법무·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고 했으며, 36.2%는 “원·하청 노조 갈등 시 거래 축소와 갱신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35.5%는 “불법 파업 면책 확대가 영업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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