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쟁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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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셉 목사(기독교한국 대표, 평택사랑의교회 담임)

1919년과 1948년, 그리고 북한의 허구적 서사 해체를 위해

김요셉 목사(기독교한국 대표, 평택사랑의교회 담임)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논란이다. 단순히 기념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과 법통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학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처럼 헌법적·역사적 근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을 건국 과정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1919년 3·1독립선언은 단순한 독립만세 시위가 아니었다. 이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잔재를 넘어선 자유민주공화국 건설의 혁명적 선언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중국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실질적 영토와 주권을 갖지 못했지만, 독립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청사진을 최초로 제도화하며 건국 과정을 본격화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천명했고, 이는 군주제의 종말과 새로운 민주공화 정치체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기점이었다.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 독립의지를 천명했으며, 훗날 대한민국이 국제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합법적 절차로 정부를 수립했다. 이는 새로운 국가의 창설이 아니라, 1919년에 시작된 건국 과정이 실질적 영토·국민·주권·정부의 4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로 완성된 단계였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분단의 출발은 결단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추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먼저 사실상의 분리된 국가를 건설했던 것이다.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여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사실상의 정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보다 4개월이나 앞선다. 남한이 단독정부를 논하기도 전에, 북한은 이미 독자적 국가 체제를 완성한 것이었다.

무력 통일 의지를 먼저 천명한 것도 북한이었고, 군사적 준비 역시 북한이 선제했다. 1948년 2월 8일, 소련군 극동사령부의 지휘 아래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김일성은 이튿날 연설에서 이 군대를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할 혁명의 무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방어가 아닌 공세적 무력이었고 무력을 통한 공산 혁명노선의 천명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이미 군·경·당 조직과 행정기구를 완비한 상태였다.

국제적 환경도 북한의 분단 고착화를 뒷받침했다. 해방 직후 38선 분할 점령,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냉전 심화 속에서 소련은 UN의 남북 총선거 감시 제안을 거부했다. 북측 지역에서의 자유 총선거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는 분단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선제적 분리국가 건설과 소련의 남북 자유총선거 거부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1948년은 1919년에 시작된 건국 과정이 분단이라는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실질 국가로 성립된 중요한 단계였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받았고, 자유민주공화국의 법통이 역사 속에서 실질화되었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의 건국절 논쟁을 단순히 학문적 해석 논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 만들어낸 허구적 건국 서사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결실로 ‘자력 건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정권은 소련군의 기획과 주도 아래, 즉 외세의 지원으로 수립된 괴뢰정권이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은 과장되거나 허구적 신화에 불과했으며, 북한 정권의 실체는 민주적 공화제가 아니라 일당독재·세습체제였다. 그들의 ‘자력 건국’ 신화는 대한민국의 1919년 법통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조작일 뿐이다. 따라서 1919년 건국 과정의 시작을 분명히 하는 것은 곧 북한의 허구적 서사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실질 국가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미완성이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법이 선언한 대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가를 자칭하고 있는 김씨 세습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영토를 수복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건국의 완성을 이루는 날, 비로소 1919년에 시작된 건국 과정의 대업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따라서 1919년을 건국 과정의 출발점으로, 1948년을 실질 국가 성립으로, 그리고 통일을 건국의 최종 완성으로 확정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북한의 허구적 서사를 거부하며, 통일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향해 나아가는 헌법적·역사적 선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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