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공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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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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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원칙 따라 기각… 15일 오후 예정대로 공개
조성현PD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 원칙상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JMS 측 주장대로 해당 영상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으로, JMS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를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했다. JMS 측은 심문 과정에서 “선교회와 구성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방영되면 피해가 크다”며 인용을 요구했으나, MBC 측은 “이 시리즈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 성범죄와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큐멘터리는 15일 오후 4시 예정대로 공개된다. JMS 성도연합회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전날 취하했고, JMS 전 교인도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은 취하했으나 MBC에 대한 신청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이 영상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정대로 공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신도 3만 명 규모의 사이비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JMS 측은 앞서 2023년 2월 전작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두고도 동일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JMS 측은 프로그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제작진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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