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바로 알자-목회자분들께 전하는 핵심 10가지

오피니언·칼럼
기고
  •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반생명적이고 반성경적인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분들이 낙태를 왜 반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분들과 신학자,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낙태 관련 핵심 요약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성도분들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독교인은 왜 낙태를 반대하나요

①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②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③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태아를 지키는 일은 가장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2. 낙태죄에 대한 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국가에서 형법(269조1항, 270조1항)으로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② 헌법불합치로 효력이 상실된 형법 조항
1)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낙태를 한 부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270조 1항(의사낙태죄)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③ 현재는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3. 낙태는 전혀 할 수 없었나요

① 모자보건법에 특정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명,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습니다.

4.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낙태 허용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모자보건법 14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 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의학적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인 ⑤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5.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어떤 것인가요

①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무효화 하면 법적 공백이 생겨 더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입법자에게 시한을 주고 보완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②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만들라고 결정을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6.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안에 어떤 기준을 넣으라고 제시했나요

①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극단적인 입장은 피하고, 입법자가 임신 주 수, 사유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② 지금까지는 임신 24주 이전에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만 낙태를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14주 이내는 전면 허용하고, 22주 이후는 원칙적으로 금지, 14~22주까지는 제한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③ 하지만 이런 헌재의 권고가 현실을 도외시한 비윤리적이고 비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12주 이내에서 95.3%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에 이릅니다. 24주까지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아이들 씨를 말리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7. 다른 나라의 낙태 허용 상황은 어떤가요

① WHO에서 발표한 자료(2017년)에 의하면 전 세계 195개 나라 중에서 2/3인 131개국(67%)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낙태를 허용한 나라 중에서도 전면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9개 나라만 13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고, 53개국은 12주 이하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 허용 국가의 대부분이 부분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나라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면 낙태는 안 되고 조건을 달아서 부분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라는 결정입니다.

8. 낙태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생명 경시 사조입니다. 낙태를 허용한 후 사회의 생명 경시 사조가 더 힘을 받아 무서운 현상이 도미노처럼 나타나 미끄러운 경사길을 가게 됩니다.
② 능력이 부족한 기형을 가진 신생아를 죽이자는 요구를 하거나, 병들고 약한 노인들을 안락사시키자는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③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에게 의술을 이용하여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고, 사람을 죽이는 약을 처방하라고 할 것입니다.

9. 생명존중 3원칙은 무엇인가요

①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에 담겨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2019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여러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3가지 원칙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② 낙태반대 생명존중 3원칙
1)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크리스쳔은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법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② 낙태를 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낙태가 죄인 줄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③ 이후 크리스쳔들은 법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명진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