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관광객 유치 위한 정부 대책 본격화

9월 말부터 9개월간 한시 시행… MICEㆍ의료관광 제도 손질, APEC 연계 전략도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시행되며, 외래 관광객 유입 확대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다. 회의에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응 조치 성격이 짙다. 한국 정부는 이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단, 개인 여행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무비자 시행을 통해 중국 관광객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자 면제에 따른 보안 문제와 여행사 책임 강화 등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대표적으로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가 포함됐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제도를 내년부터 정식화하고, 적용 기준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행사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MICE 행사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을 아시아 대표 회의 개최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료관광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은 초청 비자 실적 30건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진료 실적이 없어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무비자 국가 환자를 포함해 우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관광산업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회의를 국제적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공유됐으며,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수용태세 개선, 적극적 홍보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다.

향후에는 관계부처 및 관광업계, 학계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 관광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무비자 확대가 불법 체류나 여행사 관리 미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보완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입국 확대를 넘어서 체류 중 소비 유도, 지역 관광 분산, 출국 관리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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