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 대표 인사로서 처음 단독 기자회견을 연 그는,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손 회장은 7월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경총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연 자리임을 밝히며, "그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먼저 해당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과 관련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워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사업체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이 제시해 온 실질적 대안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 급여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해왔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을 국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용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