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폴 스와미다스 박사의 기고글인 ‘인도의 반개종법은 인도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를 최근 게재했다.
스와미다스 박사는 미국 앨라배마주 오번에 위치한 오번 대학교 하버트 경영대학 명예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인도의 유명한 아쇼카 대왕은 고대에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인물이었다.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종교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 인도의 모든 반개종법은 “종교 개종은 강요된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누가 전능했던 아쇼카 대왕에게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유명한 개종은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그의 업적은 인도 안팎에서 인정받는다. H.G. 웰스는 자신의 저서 <세계사 개요>(1920)에서 “역사의 수많은 군주들, 전하, 각하, 폐하 등의 이름들 가운데, 아쇼카라는 이름은 거의 유일하게 별처럼 빛난다”고 썼다.
인도가 자랑스러워하는 종교 개종자
약 2400년 전, 아쇼카 대왕의 종교 개종은 인도 역사서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인도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진다.
기원전 268년부터 232년까지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은 인도 아대륙 대부분을 통치했다. 기원전 260년 오디샤 지역에서 있었던 칼링가 전쟁의 끔찍한 잔혹성과 수많은 희생을 목격한 후, 그는 비폭력(아힘사)과 불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개종에 그치지 않고, 불교 승려들을 인도와 인근 지역으로 파견해 불교와 비폭력을 전파했다. 아쇼카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 중 하나다.
인도 반개종법에 대한 법적 견해
법학자 알록 프라사나 쿠마르(Alok Prassana Kumar)는 <데칸 헤럴드>(2021년 12월 19일) 기고문 ‘신화와 수사: 반개종법 해부’에서, 인도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헌법적으로,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이든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은 태어난 종교만 믿으라고 하거나, 특정 국가 종교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카르나타카 주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개종법’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는 인도의 반개종법이 힌두교를 실질적인 국가 종교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배치된다.
또한 쿠마르는 반개종법의 근거가 되는 “강제 개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허구적인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강제로 개종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개종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이 주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한 번도 증명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반개종법이 작동하는 방식
크리티바스 무케르지(Krittivas Mukherjee)는 한 기사에서, “일부 새로운 반개종법에 따르면 힌두교를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개종이 자발적이라는 법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절차는 대부분 고위 카스트 관료가 담당하기 때문에, 하층민이나 불가촉천민 출신 개종자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종 전에 일정 기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타르프라데시주는 개종자가 60일 전에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성직자는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
이처럼, 인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왜곡되어 “개종 예정일을 60일 전 통보하라”는 법적 요구로 둔갑했다.
인도는 엘리트에 의해 통치된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는 ‘카스트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했으며, 인도 하층 카스트인 달리트(Dalit)는 수천 년간 억압을 받아 왔다. 인도는 언제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힌두교가 누가 엘리트이고 누가 아닌지를 규정한다. 엘리트층은 하층민과 불가촉천민의 종교 개종을 반기지 않으며, 반개종법은 이런 개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힌두교를 떠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다.
헌법에 반하는 감정적 위안?
인도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인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하층민이나 빈곤층 힌두인들에게서만 박탈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반개종법은 일부 엘리트 힌두교도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달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시민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힌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 일부는 상위 카스트 출신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층 카스트 출신의 힌두교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더 주목한다.
로이터통신 기자 무케르지는 “수백만 하층민 힌두인들에게 종교 개종은 영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반개종법은 바로 이런 선택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아쇼카 대왕이 오늘날 인도를 본다면?
만약 아쇼카 대왕이 지금의 인도를 본다면, 개종을 원하는 힌두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반개종법에 크게 실망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비폭력을 강조한 그라면, 인도가 ‘오픈도어’의 연례 보고서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10개국’에 포함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인도의 순위는 바로 반개종법과 이로 인해 발생한 종교 폭력 때문이다.
인도는 반개종법을 폐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부끄러운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