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협약과 상반돼 국제 기준 부적합
성평등, 여성 위한 것 아닌 오히려 여성 역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가 지지 및 추진 가능성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는 장관 취임 후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해졌다”며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성평등은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국문으로 번역한 용어로서 젠더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협약의 영어 원문에서 ‘sex’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협약 어디에도 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한다는 점이 성평등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사실로 밝혀졌다”며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되었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어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근 20년 가까이 성평등을 추진해 왔던 영국에서는 올해 영국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메가톤급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여성과 남성 2개뿐이라고 천명하였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정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게 만드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이재명 정부는 중단하기를 요청한다”며 “또한, 성평등이란 개념 안에 제3의 성, 동성애 등이 포함되기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야 만들어질 정책이 성평등가족부에 의해 강행될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강행한다면, 역차별과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