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설교가 내란선동? 교회에 재갈 물리려 하나”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달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내란선동,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목사가 교회의 설교에서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고 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며 “그리고 무엇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위하여 필요한가를 판단해,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思考)가 있고,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우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탄핵 사태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데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인,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함으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경찰도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 ‘내란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선동’으로 몰지는 않았다”며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