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차별금지법 추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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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이재명 정부에 “전면 백지화” 촉구

성평등, 제3의 성 포함 ‘gender’ 의미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 위배
강행 추진하면 전면 투쟁 돌입

여성가족부 ©뉴시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시 말해 성평등가족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라며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LGBT 차별금지와 성평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남녀평등) 이념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gender’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라며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했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없다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만약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강행 추진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