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러시아 및 그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미등록 개신교 교회 4곳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들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배당을 봉쇄하고 예배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폐쇄된 교회들은 각각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의 쿠르가닌스크와 소치, 모스크바 남쪽 툴라,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국VOM은 전했다.
특히 쿠르가닌스크 교회는 침례교 미등록 교회로, 신앙의 일환으로 등록을 거부해왔지만 법원 판결과 정부 압박에 직면해 예배당이 봉쇄됐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경고받은 상태다.
소치에서는 경찰과 국가안보국 요원이 예배 도중 교회에 들이닥쳐 등록 서류를 요구하고 예배 장면을 촬영했다. 툴라에서는 평상복 차림의 경찰이 예배에 참석해 몰래 촬영한 후, 예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나섰다. 루한스크 지역의 또 다른 교회는 연방보안국(FSB)의 지시에 따라 예배당이 강제 봉쇄됐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등록 개신교 교회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예배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4년 친러 성향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에서 ‘인민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이 지역의 모든 교회는 등록 의무와 정부가 정한 시간·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현숙 폴리 대표는 “러시아 당국은 복음주의 개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까지 단속하고 있다. 그들은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개신교 자체를 외국 세력의 산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그 점령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도 기도와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