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대선 후보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중단 요청 모두 기각... 국민의힘 지도부 일정 차질 없이 진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는 전날 오전, 자신이 국민의힘의 확정된 대선 후보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중단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회의들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8일과 9일 전국위원회를, 10일과 11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열 수 있게 됐다. 해당 일정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일정을 준비해왔다.

앞서 전날 법원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실질적 목적은 단일화가 아닌 김 후보의 자격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이미 확정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내부 일정 추진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당 지도부가 예정한 절차대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가처분 #기각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