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조치는 사건 수사 개시 1,23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 달성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게 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594만5632바트(약 2억 1,700만원)를 급여 및 이주비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판단됐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항공업 경력 없이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급여와 이주비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채용은 서씨 부부의 생계 지원을 위한 공모에 따라 이뤄진 특혜채용”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운항증명(AOC)과 항공사업면허(AOL) 등 필수 인허가가 지연 중이던 시기에 채용됐으며, 항공 관련 경력 없이 단순 보조 업무만 맡았다. 장기 부재와 국내 귀국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도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이전부터 그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과 자녀의 국제학교 정보를 조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전달했고, 급여 조건 또한 파격적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사위 부부의 태국 이주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 전 의원과 서씨 부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전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실제 경호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면직 절차,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결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사위 부부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 특혜를 제공받은 구조”라고 요약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