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처벌 법안, 국회 계류 중 여야 입장차

추념식 참석 정치권, 왜곡 비판엔 한목소리… 입법 방식 두고는 엇갈린 시각 보여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4·3 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명예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3일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4·3 사건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으나, 왜곡 처벌을 위한 법제화 방식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지 이미 반년이 지났지만,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3 사건에 대한 왜곡과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안 논의가 시급하지만, 최근 내란 사태 등으로 인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4·3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밝히면서도, "왜곡 처벌 조항은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4·3 사건 왜곡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사자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며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되, 새로운 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두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3 사건 왜곡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 역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4.3 #제주4.3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