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며 사퇴를 요구하자 "업무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지만,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바는 없다"며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기소 시점과 관련해 법원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시간 기준을 적용해 구속 기간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고 판단했지만,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을 고려하면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도 기소 시한 47분 전인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을 따르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무리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수처의 행위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흉악범 취급하며 도주도까지 그려가며 모욕한 것이 적절한 수사였느냐"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명령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정부 기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