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행정부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모든 피고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인용이 결정되었다. 야당이 12.3 계엄을 국가 내란 혐의로 몰았고 내란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모든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이라는 모든 단계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받아낸 것이다.
모든 피고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어기고 형사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였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체포 및 구속을 하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당한 구속이라며 그 취소를 청구하였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기에 구속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곤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특정한 정파와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헌법과 사법 시스템에서 공의와 정의로 처음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야만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공정한 법원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과이다.
일그러진 구속이 취소는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아야 한다. 3월 중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인가 아니면 기각인가를 결정한다. 친중과 친북 세력들의 무도한 입법독주로 시작된 대한민국 혼돈의 과정에서 단호하게 기각이 되어야한다. 대통령은 복귀하고 입법부는 국민의 민의를 성찰하고 겸손히 섬겨야 한다. 집권당은 조기대선 준비를 중지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내일이 안개와 같은 시국에 국민들은 법치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로 법이 살아있기를 소망한다. 나라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시점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최선 박사(Ph.D., Th.D.)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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