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웨일즈의 성공회 고등학교에서 낙태, 동성혼, 샤리아법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가톨릭 교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 고용재판소는 카디프 고등학교의 웨일즈 랜다프 교회 주교는 교사 벤 디보스키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디보스키가 온라인이나 교직원 및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신념을 갖고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회와 동일한 금지 규정을 받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첫 번째 피고(웨일즈 랜다프 교회 주교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잠재적인 권력 불균형과 잠재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맥락에서 학교의 가치에 따라 학교 환경 내에서 신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 일정 수준의 통제를 행사하고자 할 자격이 있었다”고 했다.
디보스키는 지난 12월 판결을 접했으며, X계정을 통해 “재판소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스마스 직전 제 사건에 대한 고용재판소 판결을 받았다. 저는 졌다. 항소하겠다”라며 “언젠가 제 손주들이 저에게 ‘당신과 당신 세대가 어떻게 이런 상태의 나라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디보스키가 캠퍼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동성혼, 낙태, 샤리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유한 뒤 지난 2023년 5월, 고등학교 측은 그를 해고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학교 측은 디보스키는 학교가 준수하는 교육인력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으며, 그의 대화가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디보스키는 자신이 표현한 의견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견해가 사상을 위한 “안전한 공간”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스카이뉴스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