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등 “헌재 탄핵심판, ‘신속’보다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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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1,200개 단체 성명 발표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은 ‘빠른’보다 ‘바르게’
소추 핵심 사유 내란죄 철회? 청구 각하해야
탄핵안들보다 더 시급한 건 권한쟁의심판

지난 1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수기총 등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등 1,200개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헌재는 겉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끝없이 지체되는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무엇에 쫓기는지 속도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앞으로 겨우 한 달 남짓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낼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데 최근 국회가 정략적으로 청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선고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밖에 거대 야당이 먼저 청구한 9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 사건도 기한 없이 계류되어 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라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농락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헌재는 ‘신속’보다는 ‘신중’을, ‘빠른 판결’보다는 ‘바른 판결’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청구요건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난 1월 3일 대선 조급증에 빠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았던 ‘내란죄’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고 했다.

수기총 등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헌법위반에만 집중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법리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주된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당연히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사유의 철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재의결 없이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므로 실체적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소추인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 특히 핵심적 사유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헌재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 탄핵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내란수괴’에 대한 처단과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핵심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헌재도 차제에 국회의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면 탄핵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남아 있는 탄핵안들보다 더 시급하고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할 심리는 다음 세 건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했다. 아래와 같다.

1)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 에 대하여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수기총 등은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하고 거꾸로 헌법파괴기관 노릇을 계속한다면 주권자인 자유 애국시민들도 이제는 마지막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은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면 과감히 법복을 벗고 법조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