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4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범행이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2급 군사기밀과 인적정보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정보수집 활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 군사기밀 유출로 군사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된 뒤 포섭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출력하거나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방식으로 탐지·수집해 개인 숙소로 반출한 뒤, 이를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그가 넘긴 기밀은 총 30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음성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수사 추적을 회피하려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기밀 유출 대가로 약 4억 원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억 6205만 원이었다. 이 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A씨의 행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 A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