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 둘째날이었던 25일 회무에서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의 신설이 결의됐다.
구체적으로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 둘째날이었던 25일 회무에서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의 신설이 결의됐다.
구체적으로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