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경험칙 재정립… 손해배상액 영향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3년 당시에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그로부터 21년 만에 근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월 근로일 기준을 재정립했다.

재판부는 "2003년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도 통계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증명하면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일수 감소로 손해배상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에 대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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