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정책 고발한 美 기독교 교사, 복직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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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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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조나 변호사(가운데)와 두 명의 기독교 교사인 로리 앤 웨스트(왼쪽)와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오른쪽)와 함께 서 있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교육구의 학생 성별 전환을 부모에게 숨기려는 정책을 비판한 후, 유급 행정 휴가 처분을 받은 두 명의 기독교 교사를 복직시키도록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간) 남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교사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와 로리 앤 웨스터가 다음 주에 샌디에이고 지역 ‘에스콘디도 유니언 스쿨 교육구’(Escondido Union School District, EUSD)의 린콘 중학교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령서에는 “법원은 교육구에 원고가 원할 경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에 교실로 복귀시키도록 교육구에 명령한다”며 “양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성실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의 변호사 비용 청구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미라벨리와 웨스트는 지난 4월 학교, 교육구 및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성 정체성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정책이 기독교 신앙과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위배되며 부모에게 학생들의 성별 위화감을 숨기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두 교사가 반대한 정책은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부적응 상태가 공개된 모든 교육구 직원은 학생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학부모와의 대화에서는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미라벨리는 지난해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공식 기록에서 학부모의 사전 지식이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다. 이 두 명의 교사는 소송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2023년 5월부터 출근이 금지되었다.

작년 12월, 폴 조나 변호사는 학교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두 교사가 안전하게 복직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민사모욕죄 제재를 요청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베니테스 판사는 지난 9월 EUSD에 예비 가처분을 발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교사에 대한 성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두 교사는 작난 12월 CP와의 인터뷰에서 린콘 중학교에서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랑하고 맡았던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라벨리는 이 상황이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고 동료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정말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웨스트는 CP에 “이번 일로 인해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결코 내 직장에서 해고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직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조나는 이번 판결을 “이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며, 법원의 명령을 다시 어기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