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천지 소유 건물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취소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   
신천지가 매입해 지난 8월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물 ©고양시 제공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대형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인천시 중구에 이어 경기 고양시에서 다시 포착됐다.

고양시는 지난 26일 민원 제기로 인해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한 대형 종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해당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해 그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됐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은 올해 6월엔 건물 일부를, 8월에는 사용 면적을 늘려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고양시가 이를 승인해줬다.

그러자 해당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신천지가 매입한 해당 건물을 모략포교의 전진기지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건물 인근엔 17개 초·중·고교가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고양시 측은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에서 “한 대기업 물류 시설이었던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용도변경) 직권취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 ‘특정 종교’ 시설이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신천지 측에 내준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해명했다.

#예인은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