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상대 ‘코로나’ 관련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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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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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뉴시스

서울시가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당시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시는 당시 ‘광복절 집회’와 관련, 전국적 전염병 확산에 사랑제일교회 측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청구액은 확진자 치료비에서 서울시 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청구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와 같이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를 상대로 낸 3억 6천만 원의 구상금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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