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사 잠재적 범죄자 간주하는 아동기본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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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7일 성명서 발표
국회의사당 ©기독일보 DB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본부)는 7일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패륜적 악법! 아동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아동권리의 제한,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비중 부여,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등 중요 조항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둘째, 현행 아동복지법과 80~90%가 중복되어 있으며, 9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기본법과 아동기본법의 중복 적용을 받게 된다.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권리 조항과 권리구제 절차를 기본법에 포함시켜 기본법의 체계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아동학대 신고 및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2020년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42,251건인데, 이 중 실제 기소된 사건은 약 1,122건으로 신고 대비 2.7%에 불과하여, 신고의 대다수가 허위신고, 오인 신고에 해당한다. 의심만 있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니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이 4살 아이를 부모로부터 뺏어간 사례도 있고, 노래방 간 중학생 딸을 야단친 아빠가 딸에게 신고당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유치원에서 유아를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손을 안 든 학생에게 발표시켰다,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급식 지도 중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였다, 아이에게 힘든 숙제를 냈다, 아이가 넘어지는 걸 못 봤다 등으로 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무혐의처분,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즉, 인권위가 경찰·검찰의 처분과 사법부의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인권위가 자녀의 동성애·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및 자녀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부모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조사하여 법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패륜적 악법인 아동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