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발생케 하는 북한 정권, 무한한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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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과 관련해 19일, “탈북민을 발생케 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나’ 탈북민의 소리 김정은은 들리지 않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해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비열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서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들은 한국에 귀순한 후 정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자를 돕고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187명(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눈치보기식’ 혹은 ‘북한정권비위맞추기식’의 법안은 하루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튀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고 했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대사급)로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인권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과의 실효성 없는 회담이나 만남,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자국민의 천부적 인권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