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차별금지’ 서울대 인권헌장 강행되나?

최근 관련 설문 계기로 다시 논란… 반대 서명운동도

서울대 다양성위 설문서 제정 찬성 76.5%
그러나 응답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16%
“제정되면 차별금지법 강행 또 시도될 것”

서울대학교 정문 ©뉴시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문 발표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이것이 발표된다면, 이는 약 2년 전 논란이 됐던 학내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서울대 인권헌장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논란이 됐었다. 그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선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후 약 2년 간 인권헌장안은 표류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가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실시, 여기에 응답한 5,363명 중 76.5%(매우 동의 44.3%, 동의 32.2%)가 인권헌장 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다양성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대상자 총 수는 휴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33,573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의 약 16%가 응답한 것이다. 서울대 다양성위는 이 학교 총장 직속 자문기구라고 한다.

설문 결과가 발표되자 학내외에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서울대 재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 같지만, 조사에 응답한 5,363명은 전체 학생 수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설문의 형태로 인권헌장을 사실상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등이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성해방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성’에 관한 우리의 윤리기준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표에 따르면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최근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과의 면담에서 서울대 다영성위의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인권헌장 또는 인권선언문을 강행할 의지를 비췄다.

김 대표는 “서울대에서 인권헌장 또는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은 이를 이용해 차별금지법 강행을 또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한 건물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한편 서울대 밖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온라인(https://forms.gle/LJ9iA4pTJaanuwWt7)에서 최근 시작됐다.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은 관련 입장문에서 “서울대 인권헌장(안)은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성정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수천억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가 양성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헌법 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헌법 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권선언문으로 가장해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동성애 인권선언문 발표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또한 서울대가 더 이상 동성애 인권화에 편승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선언문 발표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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