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도로불법점용 논란… “행정 대처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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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대구퀴어축제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주장
지난 2019년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당시 모습. ©다학연 제공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퀴어 조직위) 측이 오는 10월 1일 퀴어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개최 장소는 지난 2019·2021년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 일대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일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구청 측은 올해도 대구퀴어축제 측으로부터 중앙로 일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혀 불법도로점용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를 점용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회 신고를 경찰에 하는 것과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건너뛴 채 도로를 점용하면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대구퀴어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대표 김성미, 다학연) 측은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집회장소가 도로일 경우는 관할 대구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1년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측은 무허가로 퀴어행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부산퀴어축제 측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퀴어행사를 개최한 이유로 2번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행정적 대처가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대구 중구청 도로과도 명확한 도로법 기준을 적용해 대구퀴어축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3회 대구퀴어축제 행사 당시 퀴어축제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행사를 강행했음에도 대구 중구청 측은 행정 착오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학연 측 관계자가 부산 해운대구청에 청구해 받은 지난 2017년 2018년 부산퀴어축제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다학연 제공

다학연 측은 퀴어축제에 대한 대구 중구청의 대처는 부산 해운대구청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다학연이 부산 해운대구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해운대 앞 구남로 도로를 무단 점용해 퀴어행사를 개최한 부산퀴어축제조직위 측에 각각 150만원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운대구는 2019년도 부산퀴어축제 조직위 측이 해운대 일대에서 퀴어행사를 개최하고자 접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구남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축제 목적 이외의 행사로 인해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퀴어축제도 이로 인해 불허됐음을 통지한다”고 적혀 있다.

다학연은 그러나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개최돼온 지난 2019년과 2021년 퀴어축제로 인해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 240여 대가 우회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으나, 중구청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떠한 사전 고지나 노력도 없었다”고 했다.

2018년 7월 당시 대구퀴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약 21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구청 게시판에는 대구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었다.

다학연 측은 “중구청은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퀴어축체 측의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행정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었다”며 “퀴어집행부를 특권층으로 격상하는 시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대구 중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구청이 지난해 중앙로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한 대구퀴어축제 행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부스가 일부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퀴어축제 측이 성행위 물품 등 음란한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한다면 도로점용허가는 내줄 수 없고, 행사가 끝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위법 여부를 따져 사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행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중구청이 대구퀴어축제 측으로부터 접수받은 도로점용허가신청 건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청 측에선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별로 없다”며 “대구퀴어축제가 음란한 행사로 확인된다면 집회신고 과정에서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 애초부터 불허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 2019년 대구퀴어축제 행사 부스에서 판매된 여성용 자위기구 및 다양한 성인물품들 ©다학연 제공

한편, 다학연 측은 “대구퀴어축제 측은 자신들의 편향된 인권과 권리만 주장하며, 심각한 노출,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포스터와 물품들, 성기구 및 성기 관련 물품 판매 등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측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사를 ‘성소수자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우리 자녀들과 대구 시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퀴어 행사를 허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퀴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