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교총과 통합안 가결했지만 여정 험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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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기총 정상화추진위, 7일 기자회견서 “김현성 임시대표 배임” 주장

“1년 9개월 간 ‘대표 선출 임시총회’ 소집 안 해”
김 임시대표 “임원회 등 결의 따라 진행했을 뿐”

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가 7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위원장인 이은재 목사. 뒷줄 맨 왼쪽이 구주와 변호사, 맨 오른쪽이 고영일 변호사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 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과의 통합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총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 이하 정상화위)는 7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임시대표회장이 본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새 대표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의 임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법원이 그를 파송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한기총에 온지 약 1년 9개월이 되도록 그와 같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상화위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도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은 목사도 아니면서 임시직에 올랐으면, 속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유에서 김 임시대표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또 정상화위 측은 한기총 회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 임시대표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기총이 그간 새 대표회장 선출보다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안을 먼저 논의한 것은 한기총 임원회 등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본인은 그와 같은 결정에 그저 따랐을 뿐이라는 것.

실제 통합할 경우 법인 정리 어떻게 되나?

지난 2일 열렸던 한기총 임시총회 모습. 이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안이 가결됐다. ©기독일보 DB

한편, 한기총은 지난 2일 임시총회에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의 건’을 논의, 찬성 70표, 반대 64표, 무효 1표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양 기관이 최종 통합하려면 한교총도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할 경우, 법인 정리에 있어 실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①두 기관 법인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새 법인 설립 ②한기총 법인 해산 후 한교총 법인으로의 통합 ③한교총 법인 해산 후 한기총 법인으로의 통합이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지난 임시총회 당시 ‘한기총이 한교총과 통합할 경우 이것이 한기총 해산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 “원래 분열되기 전 한기총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해산과는 반대 방향의 연합사업”이라고 했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 문제는) 한교총과 계속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한기총의 역사와 명칭은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 관계자는 아직 한교총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법인 정리 문제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이 이미 법인인 상황에서 그것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두 법인 중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김 임시대표회장의 말로 미루어봤을 때, 역사가 깊은 한기총 법인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어느 한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인을 해산하는 쪽 입장에선 흡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두 법인을 모두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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