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신(新)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영 아나운서(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전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신영호 이사장의 인사말, 조정훈(시대전환 국회의원)·태영호(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의 축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신영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신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110대 정책과제에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목표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초기 지원 확대와 안전 지원 위기가구 지원 강화와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 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법률 조력에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사는 모습은 분명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된 상태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진행되었던 독일에서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질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향후 진정한 통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 나갈 과제의 해결은 어렵기만 하지만, 포기해선 안 된다. 오늘 세미나가 큰 성과를 거둬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정훈 의원은 축사에서 “남북한을 위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미 온 통일 탈북민들이 앞으로 올 통일을 고민할 북한주민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가 중심이 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탈북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장을 통해 번영을 누리는 사례가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면으로 축사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2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탈북민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특별 국민처럼 인식되고 지원되던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의 복지체계 기반에서 부족한 점은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이어서 제1부 세미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원웅 교수(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가 좌장으로, 양옥경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과제와 전망’,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이 ‘신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제도 개편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박석길 지부장(LINK 한국지부장)·임영선 위원장(이북9도민정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토론했다.

먼저 양옥경 교수는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통일을 위한 투자가 되고,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려면 탈북민을 홀대해선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책의 문제점은 먼저, 남북주민 사회통합의 개념 정립이 미흡하며, 둘째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사업과 통일사회 통합 과정 간의 연결성이 부족, 셋째로 전국 단위가 아닌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 있고, 넷째로 일회성의 교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연계 부족과 복지급여의 신청주의의 한계, 동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과 남한거주 비보호대상자 방치 등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정부 정책 기조로 전환되려면 먼저, 초기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선 신변보호관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통일사회복지사를 통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을 미리 온 통일로 함께 하기 위한 초기 정착과 통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 사회에 재정착, 비보호, 보호 등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에 기반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두 번째로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안정화를 위한 행안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하회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들에 대한 통합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세 번째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기존의 시, 군, 구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지원 시스템 연계 및 2022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부의 개입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창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 남한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 번째로 정신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건강 문제는 빠른 치료와 상담이 진행되어야 증상악화 및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기지원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개별화된 접근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통일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조력으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한의 경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식과 법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을 확대함으로 법률이 권리보장과 갈등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고,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편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히 변호사 참여 및 지원에서 벗어난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범죄예방·피해 및 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남북주민·사회통합위원(가칭) 설치해서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둘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킴으로 갈등과 편견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탄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북한을 알고 통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통일)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한다. 개개인의 삶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것이 통일이며 이는 사람의 통합이다. 이러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미리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통일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발제한 윤여상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 실태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이며, 사회 실태는 범죄율과 자살률 등이 상회하고, 국민들의 호감도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낮으며, 점차 악화되는 추세”라며 “정책 평가를 하면 부정적 평가가 다수로, 관련 예산과 인력 및 지원 수준이 부족 아닌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며, 정부 독점과 분리 복지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했다.

윤 소장은 “정책 및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하면, 먼저는 주무부처 변경으로,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특별한 국민에서 지역주민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둘째로 보호기간 종료 시 북한이탈주민 관리 대상에 제외하는데 보호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센터 지역 독점화 체계 폐기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지역·현장 중심으로 전환,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전달체계 활용 강화, 직능단체 중심 직업훈련, 취업 및 정착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 시설 및 인력 축소, 통폐합, 특별 신변보호 대상자 학력, 경력, 자격 인정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함을 말했다.

한편, 이후엔 제2부 세미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 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인진 교수(고려대 사회학과)가 좌장으로, 조재희 전국하나센터협회 부회장(대구하나센터장)이 ‘하나센터 운영 실태 및 향후 과제’, 김승헤 연구원(북한인권정보센터)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김선화 관장(마천종합사회복지관)·임순희 연구위원(평화나눔연구소)·서재평 사무국장(탈북자동지회)이 각각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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