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21.~4.3. 종교시설 방역수칙 Q&A]

교단/단체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 운영은 가능하나 취식, 큰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사적 모임 허용 인원수(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범위 내에서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 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