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대통령이 교회 상대 제기한 비용담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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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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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한 교회 4곳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예수비전교회(안희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이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 교회 4곳은 지난 2020년 8월 방역당국이 내린 대면예배 제한 조치를 특정 교회들이 거부한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비대면 예배’ 등이 담긴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각 교회당 1,000만원씩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라며 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방역 지침에 반발해 교회 4곳이 제기한 소송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감정에 호소한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재정 및 행정령 낭비,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경제 측면 등”을 근거로 승소했을 시 받을 소송 비용 1,080만 원을 참존교회 등 교회 4곳이 공탁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패소한 원고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 주소지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명백할 경우’ 담보 제공을 원고에 명령한다.

그러나 운정참촌교회 등 원고 측은 문 대통령이 방역 책임자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예납을 거절했다.

현재 위 교회 4곳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법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에 대한 기각 판단은 본안 소송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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