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전소 피해 초이화평교회 “파산 수준의 손배 판결 억울”

초이화평교회,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 열려

2017년 대형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초이화평교회(양진우 목사)가 부상당한 실화자의 가족에게 교회당을 매각해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옆 건물주에도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해 5억 원을 배상한 초이화평교회는 최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교회에 대한 제2사법농단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옆 건물주 소송에서 변호인의 부실 대응, 원고의 위증 및 허위문서 제출 의혹, 판사가 기망당한 의혹, 대법원의 3심 심리불속행 등 총체적인 제2사법농단 의혹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7년 화재 사건이 발생한 공동지분의 교회 건물. 당시 2층 예배당과 3층이 전소되고 1층 주방 및 사무실 일부가 불타고, 지하 1층은 그을음과 소방수 피해를 입었다. ©초이화평교회
공동지분 건물서 화재 발생, 소유 및 관리 공간은 구분

2017년 12월 18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회 건물은 화재로 지상 2, 3층이 전소됐다. 화재는 건물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A씨의 관리 공간에서 수도계량기에 감아놓은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으로 건물의 임차인이자 A씨의 조카인 B씨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고, 바로 옆 건물주 소화어린이집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A씨가 2001년 건축했으며, A씨가 목회하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가 사용했다. 이후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초이화평교회가 월세로 입주했다가, 2013년 건물 지분의 50%를 매입하여, 등기부등본상 초이교회 대표 A씨와 50대 50의 공동지분을 갖게 됐다. 건물은 구분 소유 관리하여, A씨는 1층과 3층 사무실 등에 임차인들을 들이고, 건물 전체의 수도관과 전기선 등을 관리해왔다.

©초이화평교회
화재 발생 후 임차인 부상자 B씨는 19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초이화평교회에 걸었다. 소화어린이집도 5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 초이화평교회가 화재보험을 든 DB손해보험에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2019가합4053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2018가합563436)에서 열린 1심에서는 모두 “수사 결과 실화자가 밝혀졌으므로 피해자 초이화평교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바뀌었다. 초이화평교회는 “소화어린이집이 항소하는 과정에서, 소화어린이집과 초이교회 대표자가 연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허위 주장을 폈다”며 “곧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초이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존속’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이화평교회는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2019나2051537)는 과거 공안판사로 유명했던 판사 등이 기망당한 의혹을 남기며 ‘초이화평교회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해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희한한 결정을 내려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에 화재보험금으로 5억여 원을 배상해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초이교회 존속 여부 및 실화자 책임 소재는?

화재 이후 밭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던 초이화평교회는 1층 주차장 복구 이후 재입주하고, 구분 소유 관리한 영역에 대해 복구 공사를 했다. ©초이화평교회
소화어린이집 2심 판결 이후 A씨의 조카이며 부상자인 B씨도 항소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년 12월 23일 사건을 종결(2020나11854)하며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가 원고의 조카(B씨)에게 7억5,442만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초이화평교회는 “원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했으나, 측은지심으로 자력갱생하며 복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초이교회 대표인 실화자의 조카는 ‘차마 삼촌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교회만 상대로 수원지법에 20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1심에서 패하자 수원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초이교회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초이화평교회에 전 재산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건물을 2001년에 건축한 A씨는 관리자로서 20년 이상 수도요금을 세입자, 공동지분자에 배분해 납부하도록 했는데, 실화자 배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A씨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수도요금 고지서조차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법원은 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초이화평교회)에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 역시 손배 및 구상권을 지급하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이화평교회는 “방화 혹은 실화자-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으로 순차적 판단을 하지 않은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총회 자료집(상)과 2019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요람(하)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별도로 명단에 포함돼 있다. ©초이화평교회
초이교회 대표 A씨는 이와 관련해 “초이교회는 2011년 초이화평교회가 건물에 들어올 때 합병되어 없어진 교회로, 이후 교회 간판도 없고 정식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라며 “저는 초이화평교회 파송선교사로 임명된 사람이며, 초이화평교회와 한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가 처음에는 똑같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라고 했으나, 5년 동안 재판하면서 흐름이 초이화평교회 쪽 책임이 더 큰 것으로 기울어졌다”며 “물론 제게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이화평교회는 2011년 이후 초이교회의 존속 증거로, 2018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총회 자료집과 2019년 하남시기독교연합회 요람에 초이교회와 초이화평교회가 별도로 명단에 포함된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와 중서울노회도 “재단법인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의 초이화평교회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는 전혀 다른 재단법인”이라며 “교회 간 통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교단이고, 등기부등본상 별개 법인체로 등재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1심, 2심 엇갈린 판결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초이화평교회는 “앞서 화재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게 소화어린이집 소송 방어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공했으나, 변호인은 몇 장의 준비서면만 제출해 부실 대응했다”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심리 속행하지 않았고,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여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이화평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화자의 조카 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왔으나 ‘장애인선교헌금’을 하겠다는 각오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담을 졌다”며 “그런데 이렇게 최대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올 줄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초이화평교회는 지난 1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신 목사(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학원협의회), 양진우 목사(초이화평교회), 오동철 장로(초이화평교회), 정재호 이사(정의사법실천연대), 강남구 대표(정의사법실천연대) ©이지희 기자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는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1심과 2심의 정반대 판결 사건을 심리불속행 처리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상고심 심리를 속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소화어린이집 소송 담당 판사가 기망당한 것으로 추정, 화재 사건 최대피해자에게 되레 배상하라고 판결하게 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청원 전국교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옆 건물주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배상을 하게 된 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사법실천연대는 이와 함께 “초이화평교회가 계속 반박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을 부실 제출한 보험회사 수임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위증 실화자에 대한 형사 고소, 처벌 요청, 초이화평교회 배상 책임 없음에 대해 전국교회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운동도 전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이화평교회가 주최하고, 정의사법실천연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정재호 정의사법실천연대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동철 초이화평교회 장로 등이 질의에 응답한 후, 강남구 정의사법실천연대 대표가 향후 대책 및 일정을 보고했다. 강남구 대표는 “형사이든 민사이든 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만이 이 사건의 열쇠라고 본다”며 “정의사법실천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도 강도 높은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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