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지위 그대로… 주일 설교도 한다”

대표자 지위 존재 여부, 확정 판결로 최종 결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C채널방송 유튜브 영상 캡쳐
1심 법원이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교회 측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될 경우 김 목사의 현재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측은 1심 판결이 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김하나 목사의) 지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30일) 주일예배 설교도 하신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김 목사의 대표자 지위 존재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의 최종 확정 판결로 결정된다. 즉, 교회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된다면, 1심 판결만으로 김 목사가 현재의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는 것.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김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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