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찰, 목사 2명 포함 기독교인 9명 체포… 불법 개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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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경찰이 목회자 2명을 포함해 기독교인 9명을 불법 개종 혐의로 체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라메시 바수니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자부아 지역 파달야 마을에 소재한 가정교회에 도착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독연대(ICC)가 전했다.

목사는 경찰차로 끌려갔고 신도 5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 비솔리 마을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서 경찰은 목사 얀싱, 안싱, 만구로 밝혀진 기독교인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강제 개종 혐의를 받았다.

소식통은 경찰이 3명의 기독교인을 경찰서 안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집을 수색한 후 ‘강제’ 개종 증거로 성경과 성경과정 수료증을 압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얀싱 목사의 아내에게 30만 루피(약 4천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뉴스매체인 ‘더 스크롤’은 자부아 지역에서 1년 넘게 정부 관리를 압박하는 ‘반기독교’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자부아 지역 행정부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그들의 개종에 관한 정보를 요구를 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통지는 해당 지역에서 강제개종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통지는 12월 초 주 고등법원에 의해 철회됐다.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이 집권한 이후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했다.

기독교인은 인도 인구 중 약 2.5%를 구성하고 힌두교도는 약 80%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왔다.

마디아 프라데시를 포함한 여러 인도 주에서는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거나 재정적 혜택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이같은 법안 중 일부는 수십년간 시행되었지만 누군가를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독교인은 없다고 CP는 전했다. 힌두 민족주의 단체는 종종 이 법을 남용해 기독교인 지도자와 조직을 강제 개종 혐의로 거짓 고발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1년 세계감시목록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10번째로 최악의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