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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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보건복지부, 항고해선 안 될 것”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독서실·학원 등에 오는 3월부터 적용될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회장 최부금, 이하 연합회)가 이날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백신 미접종자)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의 접근·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건복지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위 단체는 “스터디카페·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인생을 걸고 꿈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학습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목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국민의 한 인생을 망쳐버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는 시험을 앞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과 그들의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법원이 발표한 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 패스 적용 정지를 인정하고 방역패스로 고통 받은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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