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반대 집회 열려… 종교시설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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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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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등 67개 단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정책 규탄
67개 시민단체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백신패스(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시설이 13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로 본격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로 검사 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백신패스 면제 대상이었던 12~18살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패스를 적용받는다.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종교시설에 백신패스가 미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적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반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대표 김수진, 이하 전학연)·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대표 김두경, 이하 코백회)·함께하는사교육연합(대표 이상무, 이하 함사연)·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대표 오순영) 등 67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전학연은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340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각종 백혈병·심근염·사지마비 등 부작용에 따라 국민들은 코로나19 대신 백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11일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 2,044명 가운데 순수 코로나19 사망자는 0.00008%에 그쳤고 20대 이하는 0%”라고 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생명권 학습권 자율권 기본권 신체자기결정권 등을 모두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했다.

함사연 관계자는 “청소년 백신패스 제도는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사실상 청소년에게 강제함으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신념이나 신체적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하지 않은 비접종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정명령”이라며 “백신의 감염전파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행정”이라고 했다.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 대표 오순영 전문의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대표인 오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 백신은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고 잇따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현재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1,300명, 중증 환자 1만 4천명에 이르는데도, 소아·청소년, 임산부 등에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멈춰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산부인과 전문의도 “백신 음모론만큼 위험한 게 백신 맹종론”이라며 “현재 20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92%에 달하는데, 현재 하루 확진자 7,000명이 쏟아져 나온다.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하루 확진자는 평균 100명대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월 8일 백신 접종율이 낮은 10대에서 확진자 700명이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율이 높은 60대 이상에선 확진자 1,500명이 발생했다”며 “10대에서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0명이고,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자는 3명이 나왔는데도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시행은 말이 안 된다. 백신패스로 식당·카페·학원 등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민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종교시설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할 경우 이는 헌법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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