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완전한 예배회복 위한 첫 걸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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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29일 입장문 발표

“지난 1년 집단감염 사례중 종교시설 관련 9.5%
방역완화 조치, 위드 코로나 이전에 이뤄졌어야
이제라도 완전한 예배회복을 위한 첫 걸음 환영
종교시설은 방역 완화에 따른 철저한 책임 져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독일보 DB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종교활동 방역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 입장문에서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의 위기를 직면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는 “저 또한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 또는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주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및 이용 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종교 시설의 경우도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인원에 제한이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종교시설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논란이 됐다”며 “더군다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격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이 적용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경우, 지난 1년을 기준(20. 11~21. 10)으로 했을 때, 총 9만937명의 집단감염 사례 중, 9.5%인 8,611명만이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2만7,646명(전체의 30.4%), 콜센터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2만392명(전체의 22.4%)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중앙 윤태호 부산대 교수는,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완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예배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환영한다”며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고,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영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역 완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은 자율적으로 세부 방역지침을 작성하고 시행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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